장학제도

장학제도

링컨중고등학교 작성일 2026-08-02 조회수 123
링컨중ㆍ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격려와 희망을 북돋아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 구성)
본교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장학위원회의 임무)
본교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협의한다.
  1.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학기 초(3, 9월)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장학생의 구분)
본교의 장학생 구분은 다음과 같다.
장학생 종류선발 기준비고
1. 공로 장학생학교가 지정한 각종 대회(교육청 주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공이 인정되는 학생• 선정 기준: 전국 대회 3위 이상 수상자
2. Dream 장학생
(중학생만 해당)
품행이 방정식하고 학업에 열정이 있는 학생 중 가정의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학생•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성적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에 따라 차등 적용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시험 성적이 기준)
3. 다자녀 재학 장학생신입생을 포함하여 형제ㆍ자매가 두 명 이상 본교(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손아래 학생• 성적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 전체 50% 이상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시험 성적이 기준)
4. 국가유공자 장학생학부모가 국가유공자로 교육지원대상인 학생
제6조(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1. 장학금을 장학 목적 외 사용하는 자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단, 외부 장학금 가운데 일회성 지급의 경우 또는 이전 학교(외부)에서부터 수혜를 받아온 경우, 교내장학금보다 적은 금액의 외부장학금일 경우 예외 적용한다.)
  3.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
제7조(장학금 수혜 제한)
본교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